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2년만에 되찾는 일상, 언제부터 어떤 게 가능해질까

by 비화시 2022. 4. 18.
반응형

2022년 4월 18일, 약 2년 동안 시행됐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끝이났습니다. 반가운 마음과 함께 조금 얼떨떨하기도 하는데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거리두기가 익숙해져버린 탓에 자, 이제 이전으로 돌아가자! 라고 해도 이전에 어땠는지 언뜻 기억나지 않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가능해지는 정리해 봅니다.

코로나19 이전 공연장 모습이 담긴 사진
잃었던 일상을 곧 찾았을 수 있겠네요

 

달라진 것들

음식점, 카페 이용(4/18부터)

영업시간 제한과 인원 제한이 모두 없어져요.

 

영화, 스포츠 경기 관람(4/18부터)

인원제한과 띄어 앉기가 없어집니다.

 

종교 활동(4/18부터)

성당, 교회 등에도 인원 제한이 없이 모일 수 있어요.

 

대규모 야외 공연, 집회(4/18부터)

코로나19 이후 집회를 열 땐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경찰서에 사전 신고만 하면 돼요. 최대 299명까지만 허용하던 인원제한도 없어졌고요.

 

실내 취식(4/25부터)

영화관, 스포츠 경기장, 종교시설, 대중교통 등을 이용할 때도 실내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곧 팝콘 먹으면서 영화 보고 KTX 안에서 충무김밥을 먹을 수 있겠네요.

 

코로나19 감염 시 비격리(5월 말 예정)

코로나19의 등급을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수두, 홍역, 콜레라 수준)으로 하향할 예정입니다. 이르면 4월 25일 조정되며, 4주간의 이행기를 거쳐 5월 말 본격 적용되는데요. 5월말 부터는 코로나19에 감염되어도 격리하지 않아도 되며 모든 병원과 의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1급 감염병에 대해 적용했던 정부의 치료비 지원도 중단됩니다.

 

 

유지되는 것들

실내외 마스크 착용

가장 효과적으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는 지속되는데요. 2주 정도 지켜본 후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될지에 대해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해요.

 

요양병원, 시설 면회 금지

최근 하루 동안의 전체 사망자 중 30~50% 정도가 노인과 기저질환자 등이 있는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나온만큼 이 곳의 면회와 외출 금지는 한동안 지속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리두기 이후에도 지켜야 할 것들

아직 이르다는 우려도 있지만, 잃었던 일상을 찾아가는 과정이겠죠.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개인방역을 잘 지켜야 할 듯해요.

  •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 마스크 제대로 착용하기
  • 손은 30초 이상 비누로 씻기
  • 1일 3회 이상 환기하기
  • 사적모임 최소화 하기
  •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받고 집에 머물고, 고위험군과 접촉 최소화 하기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