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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상병수당이란? 지급 금액 모의계산, 신청대상, 방법

by 비화시 202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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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몸이 아파도 직장 때문에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재보험, 유급휴가 제도가 있어도 산재보험은 업무상의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유급휴가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나 자영업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지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2년 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진행됩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상병수당제도 설명을 돕는 입원 이미지
아픈 것도 서러운데 받을 건 받자

상병수당 뜻

▶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하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간 중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 이미 OECD 38개국 중 한국과 미국 일부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시행 중입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들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방안으로 필요성이 대두되며 2022년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후보 모두 상병수당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 정부는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을 통해 2025년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목표, 2022년 7월부터 1단계 시범사업을 1년간 시행할 예정입니다.

상병수당 대상

▶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및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

상병수당 내용

▶ 정부는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각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3가지 모형을 운용합니다.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시범지역 부천시, 포항시 종로구, 천안시 순천시, 창원시
입원 여부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입원 시 지급
급여 근로활동 불가기간 근로활동 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최대보장 90일 120일 90일


상병수당 금액 계산

▶ 근로활동 불가기간 - 대기기간 = 상병수당 적용일
▶ 상병수당 적용일 X 43,960원(22년 최저임금의 60%) = 상병수당

※ 예시 : 사고로 인해 30일 동안 일을 못한 경우(모형3의 경우 30일간 입원한 경우)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상병수당 적용일 23일 16일 27일
상병수당 금액 1,011,080원 703,360원 1,186,920원
(최대보장 기간) (83일) (106일) (83일)
(최대보장 금액) (3,648,680원) (4,659,760원) (3,648,680원)


상병수당 신청방법

▶ 진단서 발급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상병수당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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