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연말정산은 다음 해 초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의 마지막인 12월은 다음 해 초 진행되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놓치고 있던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서 추가 공제를 받아볼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인 셈이죠. 어떤 것들을 챙기면 좋을지 간단히 살펴볼까요.
※ 먼저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올 한 해 지출내용과 사용 예상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 추가 공제 팁 4가지
1. 큰 돈이 들어가는 소비는 내년으로 미루기
12월에 목돈이 들어가는 소비를 계획하고 있다면 올 한해 내가 쓴 돈이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만약 내가 지출한 금액이 많다면 그 소비는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경우, 넘은 금액 기준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본인의 총급여에 따라 정해지는 올해 소득공제한도(아래 표 참고)를 이미 꽉 채웠다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총급여 | 소득공제한도 |
7,000만원 이하 |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작은 금액 |
7,0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 | 250만원 |
1억 2,000만원 초과 | 200만원 |
*총급여 : 연봉에서 식대, 차량유지비 등 세금을 떼지 안는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
2.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하기
12월 장보기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공제한도(위 표 참고)를 초과한 경우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거나 제로페이를 사용하면 최대 100만 원을 추가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속버스를 포함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도 별도로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태어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라면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이용금액의 3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혼인신고 하기
아직 혼인신고를 못했다면 12월 안에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총 급여액이 4,147만 원 이하인 여성근로자가 혼인신고를 할 경우 부녀자공제로 50만 원을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부하기
연말을 맞아 기부를 실천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입지 않는 옷, 쓰지 않는 가전, 도서 등을 정리하면서 아름다운가게와 같은 공익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의 2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이 밖에도 후원하고 싶은 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위치, 전화, 운영시간 (0) | 2022.12.23 |
---|---|
운전면허 시험장 갱신 및 적성검사 후기(절차, 비용, 준비물 등) (0) | 2022.12.23 |
도시가스 요금 절약 캐시백 대상, 신청 방법, 혜택 정리 (1) | 2022.12.13 |
상속 VS 증여 한 눈에 보기(세금, 공제 등) (0) | 2022.12.10 |
카카오톡 예약 메시지 발송/수정/삭제 방법 (0) | 2022.12.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