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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상속 VS 증여 한 눈에 보기(세금, 공제 등)

by 비화시 2022.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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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를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를 꽤 자주 접합니다. 상속과 증여 모두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것이지만 그 내용은 엄밀히 다른데요. 상속과 재산의 정확한 뜻과 차이점 등을 알아볼까요.

상속과 증여 한눈에 보기

 

1. 상속 VS 증여

1) 상속 뜻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사망한 후 재산을 주면 상속입니다.

배우자, 자식, 손주,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의 가족에게만 상속이 가능합니다.

  • 요약 : 사망 후 4촌이내 가족에게만 상속 가능

 

2) 증여 뜻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살아있을 때 재산을 주면 증여입니다.

제약 없이 누구에게나 증여가 가능합니다.

  • 요약 : 생전에 누구에게나 증여 가능

2. 상속세 VS 증여세

상속과 증여를 받을 경우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때 내는 세금을 각각 상속세와 증여세라고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많이 받을수록 받을수록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누진세가 적용되는데, 세금을 정하는 기준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1) 세율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구분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해당 없음
5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30억 원 이하 40% 1억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6천만 원

2) 세금 부과 기준

상속세는 재산을 주는 사람이 기준이 됩니다. 부동산, 주식, 현금 등 물려주는 유산 전체에 세금을 매깁니다.

반면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사람이 기준이 됩니다. 증여 받은 사람에 대해 그 사람이 받은 만큼만 세금을 매기는 것이죠.

 

 

3. 세금 공제

상속과 증여 모두 일정 부분 과세 의무를 제하는 공제가 가능하는데요. 상속공제의 경우 꽤 복잡하므로 본인에게 해당 되는 공제 항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1) 상속세 공제

상속공제는 가업상속, 영농상속,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 등 다양한데 특히 상속인 가족의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라면 5억 원 일괄공제에 배우자공제 5억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을 공제해주는데, 이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대 30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자녀만 상속 받는 경우 5억 원 일괄공제 또는 기초공제 2억 원과 기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공제 자세히 보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2) 증여세 공제

증여공제는 상속공제에 비해 간단합니다. 10년 동안 증여한 금액을 단위로 계산하는데요. 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와 손주 5천만 원, 미성년자인 자녀와 손주는 2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세금 신고 및 납부

상속과 증여 모두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으니 신고 기한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1) 상속세 신고

상속의 경우 재산 소유자의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상속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감일이 공휴일이면 다음날까지 신고하면 합니다.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할 경우 3%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일반 무신고 20%, 부정 무신고 40%)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2) 증여세 신고

증여의 경우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22년 6월 10일에 증여를 받았다면, 6월 30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인 9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되는 것이죠. 증여세 역시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할 경우 3%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일반 무신고 20%, 부정 무신고 40%)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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