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데요. 한꺼번에 납부하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최대 10%의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깜빡하고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을 내는 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꼭 신청해 혜택을 놓치지 않기로 해요. 연납신청 기간과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1. 자동차세 연납신청이란?
1년에 두 번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연 1회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으로, 신청 시 최대 1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 번 신청해 놓으면 향후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매년 1월 자동으로 통합납부됩니다.
2.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 1월 16일~1월 31일
· 3월 16일~3월 31일
· 6월 16일~6월 30일
· 9월 16일~9월 30일
※ 신청 시간
· 평일 7시부터~22시(해당 월 마감일은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19시까지)
· 토요일 7시~15시
· 일요일, 공휴일(대체 공휴일 포함) 신청불가
3.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1) 위택스 접속
· 회원 : 위택스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 로그인 없이 위 경로와 동일하게 접속해 신청
※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바로가기
2) 신청
①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 기입
② 차량정보 검색 버튼 클릭
③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
④ 환급계좌 입력(선택사항)
⑤ '확인' 클릭
3) 신청내역 조회
· 회원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신고하기' → '신고내역' → '지방세' → 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
· 비회원 : 로그인 없이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신고조회' → '신고자 주민/법인번호' 와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
4. 자동차세 연납신청 유의사항
·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세(신고분)' 세목으로 자동납부 되지 않음
· 공동명의 차량은 대표명의자로 신청 가능
· 차량정보 검색이 안 될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유선 신청
· 연납신청 후 납부하지 않는 경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 고지서 자동 발송
· 서울시 신청 건 및 서울시 외 지역 비회원 신청 건은 취소 불가(관할 자치단체로 부과취소 요청)
· 연세액 10만 원 미만 차량은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
· 이륜차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관할 자치단체에 방문이나 유선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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