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입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주요 변경사항을 체크해 보세요.
1.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확대
개정 세법에 따르면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그 전해인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한 경우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 변경 전 : 공제율 10%
- 변경 후 : 공제율 20%
2. 대중교통 이용액 공제율 확대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의 경우 2022년 7월~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변경 전 : 40% 공제
- 변경 후 : 80% 공제
3. 무주택 근로자 월세액 공제율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2022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 세대주로서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 변경 전 : 12% 공제
- 변경 후 : 17% 공제
2)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 변경 전 : 10% 공제
- 변경 후 : 15% 공제
4.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한도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프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등에서 주택 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상환액의 40%를 400만 원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 변경 전 : 공제 한도 300만 원
- 변경 후 : 공제 한도 400만 원
5. 임신 출산 관련 의료비 공제율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1)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 변경 전 : 20% 공제
- 변경 후 : 30% 공제
2) 미숙아 선청성 이상아 관련 의료비
- 변경 전 : 15% 공제
- 변경 후 : 20% 공제
6. 기부금 공제율
2021년 한시적으로 상향됐던 세액공제 기한이 2022년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1) 기부금 1,000만 원 이하
- 변경 전 : 15% 공제
- 변경 후 : 20% 공제
2) 기부금 1,000만 원 초과
- 변경 전 : 30% 공제
- 변경 후 : 35% 공제
7.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년형 장기펀드에 가입한 자에 한해 납입금액(600만 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가입 중 총 급여 8,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700만 원 초과 시 해당 과세기간은 소득공제가 제외됩니다. 해당 항목의 소득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아래의 가입요건, 가입절차, 펀드 운용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가입요건 : 만 19세~34세 / 총 급여 5,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 / 계약기간 3~5년
2) 가입절차 : 소득금액증명서 및 병적증명서를 펀드취급기관에 제출
3) 펀드 운용조건 : 국내 상자주식에 40% 이상 투자
- 변경 전 : 해당 항목 없음
- 변경 후 :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8. 간편인증 11종으로 확대
연말정산을 위한 간편 인증 방법이 기존 7종에서 4종 추가되어 11종으로 늘었습니다. 또 이번 연말정산부터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를 간소화 자료로 제공합니다.
- 카카오톡
- 통신사 PASS
- 삼성패스
- 국미은행
- 페이코
- 네이버
- 신한은행
- 토스 (추가)
- 하나은행 (추가)
- 농협 (추가)
- 뱅크샐러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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