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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직위해제 파면 해임 강등 감봉 등 공무원 징계 뜻 차이

by 비화시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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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들의 뉴스를 심심찮게 접하게 되는데요. 그들에 대한 징계수위가 낮거나 과도하다는 이슈가 생기곤 합니다. 공무원의 징계는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르는데요. 공무원의 징계 종류와 이에 따른 불이익, 차이점을 알아봅니다.

 

 

<공무원 징계 종류>

구분 종류
중징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경징계 감봉, 견책
징계 외 처분 직위해제

 

 

파면

  • 강제 퇴직 및 공무원 신분 제외
  • 5년간 공무원 재임용 불가
  • 퇴직급여(퇴직연금+퇴직수당) 제한됨. 근무기간 기준 5년 미만은 1/4 감액, 5년 이상은 1/2 감액

 

 

해임

  • 강제 퇴직 및 공무원 신분 제외
  • 3년 간 공무원 재임용 불가
  • 퇴직급여는 전액 지급. 단,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에 의한 해임의 경우 근무기간 기준 5년 미만은 1/8 감액, 5년 이상은 1/4 감액

 

 

강등

  • 공무원 신분 유지
  • 1계급 강등
  • 3개월 정직
  • 처분 기간 중 보수 감액

 

 

정직

  • 공무원 신분 유지
  •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1개월~3개월)
  • 처분 기간 중 보수 감액

 

 

감봉

  • 처분 기간 중 보수 및 각종 수당 1/3 감액
  • 승급제한

 

 

견책

  • 처분 기간 중 보수 및 정근수당 외 수당은 전액 지급
  • 승급 제한

 

 

직위해제

직위해제는 잠정적인 조치로, 징계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나쁜 경우 또는 파면, 해임 등의 징계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 등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는데요.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의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문장을 생각하면 그 차이점이 쉽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처분
  • 보통 3개월 이내의 대기기간을 가짐
  • 처분 기간 동안 보수 삭감(70~80%)
  • 회복을 위한 훈련 등을 받으며, 해당 기간 이후 개선여지가 없으면 공무원 신분 박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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