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

공유 스쿠터 서비스 시작, 우려점

by 비화시 2022. 11. 14.
반응형

공유 킥보드 서비스에 이어 공유 스쿠터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 스타트업인 '스윙'이  배달 라이더를 위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인 '오늘의 라이더'를 '앨리(ALLEY)'로 개편하고 이후 전동킥보드 뿐만 아니라 전기오토바이, 전기자전거, 전동스쿠터, 내연오토바이까지로 서비스 기기 종류를 확대하기로 한 것인데요. 공유 스쿠터 서비스 내용과 문제는 없는지 살펴봅니다.

전동스쿠터 공유 앱 화면
공유 스쿠터 서비스 앱 화면

 

1. 공유 스쿠터 내용

1) 운영/요금제 

이용 시간만큼 비용을 내는 '타보기' 서비스와 정해진 기간(주간/월간) 동안 기기를 계속 갖고 있으면서 자유롭게 정액제로 이용하는 '구독하기'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 앨리의 모든 기기는 6개월, 12개월 기간으로 임대가 가능하고, 임대 기간 종료 후에는 인수할 수 있습니다.

 

2) 혜택

앨리를 통해 오토바이 등을 이용할 경우 전문 수리 서비스와 기본적인 배상책임보험을 포함해 대인 무제한, 대물 2,000만 원 한도의 시간제 보험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 라이더를 위한 날씨, 교통정보 알림 등 편의 서비스 제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2. 공유 스쿠터 서비스에 대한 우려

1) 주차, 안전·교통사고 심화 우려

앞서 공유 킥보드로 인한 안전, 주차, 교통사고 유발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행안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가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가 2017년 117건에서 2021년 1,235건으로 무려 1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유 스쿠터가 비슷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2) 청소년의 사용 우려

또 면허가 없는 청소년들이 스쿠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이 개정안 시행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청소년들은 비대면 대여 서비스의 맹점을 악용해서 가족 등 타인의 면허를 도용해 전동 킥보드를 빌리거나 '다음에 등록하기' 기능 등을 악용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