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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절차에 따른 유의사항 확인하기

by 비화시 2022.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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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명칭이 변경된 3차 방역지원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2022년 5월 30일(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신청 안내 문자를 받았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에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는데요. 아래 절차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기간 : 2022년 5월 30일(월)~7월 29일(금)

  • 짝수일 : 사업자 끝자리 기준 0, 2, 4, 6, 8
  • 홀수일 : 사업자 끝자리 기준 1, 3, 5, 7, 9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절차 및 유의사항

1) 인터넷 검색창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입력하거나 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로 접속

 

2) 첫 화면에서 '신청하기' 버튼  클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화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화면에서 '신청하기' 클릭

 

3) 유의사항 꼼꼼히 살펴본 후 '확인' 클릭

 

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관련 개인정보 동의 내용이 나오면 확인 후 '모두 동의' 선택 후 확인

 

5)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대상 여부' 확인

  • 신청지급 대상자가 맞는 경우 : 확인 버튼 선택 후 본인 확인
  •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확인지급 대상'일 수 있음. 확인지급 대상은 6월 13일(월)부터 신청 가능(관련 일정 추후 확인) 
  • 이미 신청한 경우 : '신청결과확인' 확인

  이의 신청기간 : 8월 중

 

6) 신청지급 대상자라면 '본인인증' 진행

  • 개인 사업자라면 : 간편인증, 휴대전화, 공동인증서로 진행
  • 법인사업자라면 : 반드시 법인공동인증서로 진행

 

7) 본인확인 완료 후 신속지급을 위한 세부정보 입력 화면의 항목 입력

  • 대표자명, 생년월일 등 기본정보와 사업자번호, 업체명 등 사업자 현황 맞는지 확인
  • 현황과 다를 경우 수정

 

8)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원유형에 따라 6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상세기준은 지원유형 설명을 눌러 확인

 

9) 다수 사업채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는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할 사업체 모두 선택하여 신청

 사업체 당 100%, 50%, 30%, 20% 요율을 적용하여 지급(최대 2,000만원)

 

10) 계좌번호 입력

  • 방역지원금 수령 이력이 있다면 : 계좌번호가 자동으로 뜨는데,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개인 사업자는 대표자 본의명의 계좌로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의 계좌에 한해 변경
  • 방역지원금 수령이력이 없다면 : 계좌번호 입력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본의명의의 계좌로 법인사업자는 신청하는 법인명의 계봐번호 입력
  • 타인계좌로 신청해야 한다면 : 이후 진행될 '확인지급(22년 6월 13일 예정)'으로 신청해야 함

※ 입력한 계좌번호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압류계좌, 압류방지계좌, 휴면계좌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해야 함.

 

11) 입력한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 후 '신청버튼' 클릭 후 화면에 나오는 신청내역을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본 후 '확인' 클릭하면 신청 완료

※ 신청 완료 후에는 취소할 수 없으니 지원금앱, 입금계좌가 정확한지 살펴보고 확인 진행해야 함.

 

12) 신청이 정상 접수되면 신청완료 문자가 발송(신청인 정보화면에 입력한 휴대전화번호)되니, 확인 후 지우지 말고 저장

 

13) 신청이 제대로 안 된 경우(신청완료 문자 미수신)

  • 신청정보와 계좌 예금주 정보가 다른 경우 정상적으로 신청되지 않으므로, 이때는 신청 홈페이지 처음 화면에서 '신청결과확인'을 눌러 진행상태 확인
  • 신청한 계좌인증이 실패한 경우 '계좌인증 실패 안내문자'가 발송되므로, 해당 문자를 받았다면 신청 홈페이지 첫 화면의 '신청결과확인'으로 들어가 계좌를 변경

 

1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확인서가 필요하다면 신청 홈페이지 첫 화면의  '신청결과확인'에서 '확인서 출력' 버튼을 클릭

 

15) 문의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콜센터 1533-0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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