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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직장인 N잡(부업, 겸업, 겸직) 금지 찬성 vs 반대 의견 정리

by 비화시 2022.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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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본업 외의 수입할동을 하는 N잡러들이 늘고 있습니다. MZ세대 5명 중 1명은 2개 이상의 수입활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 되기도 했는데요. 유튜브, 블로그, 배달 등 부업을 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다양해진 것도 부업이 이처럼 활성화된 주요 원인이지요. 하지만 이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측도 있는데요. 직장인의 겸업에 대한 국내외 대응 현황과 찬성과 반대측 입장을 확인해 볼까요.

유튜브, 블로그, 배달 등 N잡 직장인이 늘고 있다

 

N잡 금지 관련 국내 법적 조항

공무원을 제외하면 직장인의 N잡을 금지하거나 보장하는 법적 조항은 없습니다. 단 회사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서 상에 '겸업 또는 겸직 금지 조항'을 넣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삼성, LG, 현대차, SK 등 국내 대기업 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가 이 항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의 N잡 활동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례가 있었기에 근로계약서 상에 해당 항목이 있더라도 회사가 마음대로 징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N잡 금지 관련 해외 사례

외국 역시 우리나라와 같이 N잡을 규제하거나 보장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N잡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회사가 근로자의 N잡을 막는 것을 금지하되, 근무 시간에 부업을 하거나 부업을 위해 회사 물건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기업인 구글, 메타(페이스북)은 근로시간 외에 회사 일과 관련 없는 부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의 경우 N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회사의 허락을 하에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 노동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정부 차원에서 N잡을 권하는 분위기라고 해요.

 

 

직장인 N잡 찬성측 의견

찬성측의 주요 의견은 회사와의 근로계약은 근무 시간 내에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무 외 시간에 어떤 활동을 할지는 개인의 사생활이므로 회사가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에요. 또 N잡을 원천적으로 막기보다는 실제 이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갔을 때 제재하거나 징계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또 경기침체로 인해 하나의 직업으로 생활 유지가 어려운 현실이 반영해야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인 N잡 반대측 의견

반대측의 주요 의견은 부업으로 인해 회사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등 회사 일에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관련한 법적 조항이 없으므로 회사에서 이를 계약서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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