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번호이동할 때 그동안의 이용 요금을 정산하는데 이때 내야하는 것보다 더 내거나 보증금 등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통신 미환급액 정보조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해당 서비스를 통해 나의 미환급 통신 요금을 조회하고 환급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알아볼까요?
통신요금 과납 사례
- 휴대전화 명의변경 후 해지 시점까지의 요금을 냈으나 다음달에 자동이체 할인(전월 납부액 1%)이 적용되어 과납요금 발생함.
- 10월 19일에 휴대전화 서비스를 해지하며 9월 1일~10월 19일까지의 미정산 요금을 냈으나, 10월 21일에 9월 요금이 자동이체 되어 이중납부함.
- 요금 미납으로 인해 직권해지 되었으나 가입 시 예치한 보증금에서 미납요금을 제외한 환불 금액 발생함.
과납 통신요금 조회 환급 신청 방법
통신 미환급액 조회( https://www.smartchoice.or.kr/smc/service/refund.do ) 사이트에서 조회와 환급 신청까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인증 없이 '휴대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통신사를 선택하면 됩니다.
통신사는 KT, S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항목이 있는데요. 각 통신사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에 대한 미환금액 조회도 가능합니다. 알뜰폰의 경우 해당 서비스가 이용하는 통신망 사업자를 선택하면 됩니다. 헷갈릴 경우 '모두 선택'을 눌러도 됩니다. 그런 후 개인정보 수집 등에 '동의'를 누르고 '조회'를 누르면 결과가 나옵니다.
저의 경우 위처럼 미환급액이 없어 0원으로 뜨는데요. 미환급액이 조회되었다면 환급신청 가능한 총 금액을 확인한 후 은행명, 계좌번호, 연락처를 적은 후 환급신청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통신사 고객센터
전화로 미환급 상태를 확인하길 원하는 경우 해지한 통신사의 고객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 법인, 만 14세 미만, 외국인, 가명 가입자는 위 사이트에서 조회가 제한되므로 고객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KT : 080-000-1618 (무선) / 080-000-9999 (유선)
- SKT : 080-011-6000 / 1599-0011
- LG유플러스 : 080-019-7000 (무선) / 080-851-7001, 010 (유선)
- SK브로드밴드 : 080-8282-106
- 알뜰폰 : 각 알뜰폰 사업자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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