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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일회용품 규제 업종별 정리 (최신 추가항목 포함)

by 비화시 2022.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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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대두된 가운데 1회용품 사용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1인가구수가 늘어나면서 배달이나 소포장 물품 이용이 많아지고, 커피를 사마시는 문화가 보편화되면서 1회용 용기, 컵, 비닐 등의 사용량이 증가한 사회적 배경이 한몫하고 있죠. 한 번 쓰고 버려지는 1회용품은 생산과 폐기에 소요되는 자원과 비용을 낭비하게 하고, 무엇보다 환경 파괴의 원인이 됩니다. 이에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통해 규제하고 있는데요. 2022년 11월 24일부터 사용이 규제되는 1회용품이 추가되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 폐기물 사진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함께 지켜요

 

 

업종별 1회용품 규제 사항

환경부가 배포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점위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해당 내용는 2022년 11월 24일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 추가된 규제 1회용품 : 1회용 종이컵,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 한정), 1회용 우산 비닐

 

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사용억제

  • 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종이컵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 제작 및 배포 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무상제공 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음식점이나 주점만 해당되며, 제과점은 사용 억제)

 

 

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사용억제

  • 1회용 합성수지용기(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3. 목욕장업

무상제공 금지

  •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4. 대규모 점포

사용 억제

  • 1회용 봉투, 쇼핑백(종이재질 제외)
  • 1회용 우산 비닐

 

 제작 및 배포 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5. 체육시설(체육관, 종합체육시설, 운동장)

 무상제공 금지

  • 1회용 응원용품(합성수지재질의 응원 용품은 사용 억제)

 

 

6. 도소매업(매장면적 33제곱미터 초과)

무상제공 금지

  • 1회용 봉투, 쇼핑백(종합소매업은 사용 억제)

 

 제작 및 배포 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7. 금융업, 보험·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제작 및 배포 억제 1회용품

  • 1회용 광고선전물

 

 

8.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제작 및 배포 억제 1회용품

  • 1회용 광고선전물

 

 

9.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제작 및 배포 억제 1회용품

  • 1회용 광고선전물

 

 

10.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제작 및 배포 억제 1회용품

  • 1회용 광고선전물

 

 

환경부 가이드 라인 전체 보기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pdf
1.9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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