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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휴대폰 요금 이중납부 등 과납 통신요금 사례 및 환급 방법

by 비화시 202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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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번호이동할 때 그동안의 이용 요금을 정산하는데 이때 내야하는 것보다 더 내거나 보증금 등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통신 미환급액 정보조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해당 서비스를 통해 나의 미환급 통신 요금을 조회하고 환급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알아볼까요?

 

통신요금 과납 사례

  • 휴대전화 명의변경 후 해지 시점까지의 요금을 냈으나 다음달에 자동이체 할인(전월 납부액 1%)이 적용되어 과납요금 발생함.
  • 10월 19일에 휴대전화 서비스를 해지하며 9월 1일~10월 19일까지의 미정산 요금을 냈으나, 10월 21일에 9월 요금이 자동이체 되어 이중납부함.
  • 요금 미납으로 인해 직권해지 되었으나 가입 시 예치한 보증금에서 미납요금을 제외한 환불 금액 발생함. 

 

 

과납 통신요금 조회 환급 신청 방법

 

 

통신 미환급액 조회( https://www.smartchoice.or.kr/smc/service/refund.do ) 사이트에서 조회와 환급 신청까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인증 없이 '휴대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통신사를 선택하면 됩니다.

통신사는 KT, S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항목이 있는데요. 각 통신사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에 대한 미환금액 조회도 가능합니다. 알뜰폰의 경우 해당 서비스가 이용하는 통신망 사업자를 선택하면 됩니다. 헷갈릴 경우 '모두 선택'을 눌러도 됩니다. 그런 후 개인정보 수집 등에 '동의'를 누르고 '조회'를 누르면 결과가 나옵니다.

미환급액 조회 화면
미환급액 조회 화면
미환급액 조회 결과
미환급액 조회 결과

 

저의 경우 위처럼 미환급액이 없어 0원으로 뜨는데요. 미환급액이 조회되었다면  환급신청 가능한 총 금액을 확인한 후 은행명, 계좌번호, 연락처를 적은 후 환급신청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통신사 고객센터

전화로 미환급 상태를 확인하길 원하는 경우 해지한 통신사의 고객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 법인, 만 14세 미만, 외국인, 가명 가입자는 위 사이트에서 조회가 제한되므로 고객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KT : 080-000-1618 (무선) / 080-000-9999 (유선)
  • SKT : 080-011-6000 / 1599-0011
  • LG유플러스 : 080-019-7000 (무선) / 080-851-7001, 010 (유선)
  • SK브로드밴드 : 080-8282-106
  • 알뜰폰 : 각 알뜰폰 사업자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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