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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5천만원 목돈 마련? 청년도약계좌 미리보기(신청, 논란 등)

by 비화시 202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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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까지 가입자를 모집했던 '청년희망적금'이 더이상 추가 가입을 받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대신 2023년 하반기에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다고 하는데요. 기존 청년희망적금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격 요건, 지원내용 등을 미리 알아 보고, 관련 논란에 대해 확인해 볼까요 .

핑크색 돼지저금통 사진
청년도약계좌 미리보기

 

1. 청년도약계좌 내용

'청년도약계좌'란 가입자의 납입 금액(40~70만원)에 비례해 정부 기여금(3~6%)을 제공하고 이자 소득을 비과세로 받는 상품으로 적금형뿐만 아니라 투자형으로도 운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5년 후 만기 때 5천만 원(정부지원 80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만 일반 예금과 적금의 금리가 오르고 있는 요즘 만기가 5년으로 긴 상품이 실제로 나에게 더 이득일지는 꼼꼼히 따져봐야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 가입대상 : 만 19세~34세 청년(병역이행기간 제외)
  • 소득요건 :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투자형태 : 적금형, 투자형 중 선택
  • 납입금액 : 월 최대 40만 원~ 70만 원
  • 정부 지원금 : 소득 구간에 따라 3~6%(월 지급)
  • 만기 : 5년
  • 비과세
  •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중복가입 가능 여부는 미정
  • 신청기간 : 2023년 예정

참고 : 청년희망적금 (사업종료)

  • 가입대상 : 만 19세~34세(병역이행기간 제외)
  • 소득요건 : 개인소득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 투자형태 : 적금
  • 납입금액 : 월 최대 50만 원
  • 정부 지원금 : 1년 차 2%, 2년 차 4%(만기 지급)
  • 만기 : 2년

 

2. 청년도약계좌 관련 논란

청년도약계좌는 적금형 뿐만 아니라 투자형으로도 운용한다는 계획인데요. 바로 이 투자형 상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추진 계획안에 따르면 투자형 상품에 대해서도 '납입원금에 비례해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이에 대해 개인의 선택에 의한 투자 손실을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줘야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투자 손실이 난 경우 가입자의 계좌 잔액보다 납입원금이 크더라도 납입원금에 맞춰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적금형과 투자형의 정부 기여금액에 차이를 두는 것은 투자형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으로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반박하며, 투자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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