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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침수 차량 보상 조건, 제외 대상, 주의사항

by 비화시 2022.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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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이나 홍수로 인해 자동차가 물에 잠겨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모든 경우에 보상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가 필요한데요. 침수 차량이 보상받을 수 있는 조건과 주의점을 알아볼까요.

물에 잠긴 자동차 사진
침수차량 보험처리 조건은?

 

침수 차량 보상 조건

물에 잠겨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때 차량 단독사고손해보상 특약을 제외했다면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침수 피해의 원인이 운전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니어야 합니다.

  • '자기차량손해담보' 가입(단독사고손해보상 특약 포함)
  • 침수 피해 원인이 운전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닐 경우

 

침수 차량 보상 대상

보상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강변 주차장에 주차하다 침수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이 아닌 주차장 장 측에서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차장에 주차 중이거나 주행 중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
  • 차량이 물에 잠겨 자동차 부품이 고장난 경우
  • 물에 휩슬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침수 차량 보상 제외 대상

침수 피해의 원인이 운전자의 고의나 과실이 뚜렷한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차량 안에 있던 물건의 파손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자동차 문, 창문, 선루프를 열어 놓은 경우
  • 경찰 통제 구역 어기고 주행한 경우
  •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한 경우
  • 침수 피해가 진행되고 있는 곳을 운행하다가 침수된 경우

 

침수 차량 보상 내용

  • 원상 복구를 위한 수리 비용을 자동차 보험가액의 100% 이내에서 보험금으로 수령
  • 수리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보험가액보다 많이 나올 경우 전손 처리

 

차량 침수 시 주의사항

절대 시동을 켜지 않고 견인차를 불러야 하며, 견인한 차량은 공장에서 엔진과 부품 등을 분해해 청소한 후 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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