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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택시에 놓고 내린 휴대폰 돌려 받았을 때 사례금 고민 후기

by 비화시 2022.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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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택시에 휴대폰을 두고 내렸습니다. 다행히 휴대폰은 카드 결제정보를 이용해 잘 찾았지만, 택시기사님께 사례금을 드려야 하는지, 드린다면 얼마를 드려야 하는지 고민이 되었어요.

카드 결제정보로 택시에서 잃어버린 휴대폰 바로 찾는 법 보기

 

휴대폰 택시에서 잃어버리고 바로 찾은 후기 카드정보만 있으면 돼요

귀가 후 휴대폰이 없어진 걸 알았습니다. 구글로 휴대폰 위치를 추적해보니 간 적 없는 곳이 뜹니다. 택시에 두고 내린 것이구나 싶었어요. 전화를 해봐도 도통 연결되지 않았죠. 이럴 땐 당황하

behs.tistory.com

 

 

다음은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판단에 참고가 되시기를!

택시 사진
택시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돌려받았을 때 어떡해야 할까

 

하차 후 단시간 내에 분실을 인지하고 택시기사에게 연락을 했다면 사례금은 의무가 아니다

유실물법(4조)에 따르면 물건을 돌려 받은 사람은 물건가액의 5~20%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가령 돌려받은 휴대폰이 100만원이라면 최대 20만원까지를 습득해 돌려 준 사람에게 사례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택시에서 내린 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 휴대폰 분실을 인지하고 택시기사에게 연락해 바로 반환을 요청했다면, 이때 휴대폰은 유실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단시간 내의 인지는 물건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고 다시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유실한 것이 아니라 택시기사에게 물건을 맡겨 둔 것과 같은 개념인거죠.

이 경우 오히려 택시기사는 승객의 물건을 안전하게 운송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12조)에는 승객이 분실물을 습득한 경우 승객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돌려주기 위해 오고가는 운임 정도의 적정한 사례는 필요하다

위 경우처럼 휴대폰을 유실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적정한 사례는 필요합니다. 민법(203조)에는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 이를 보존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택시기사가 휴대폰을 돌려주기 위해 운전해 간 시간에 따른 요금과 상황에 따라선 돌아가는 요금까지를 휴대폰 주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고마운 마음에 응당 사례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마련이죠.

 

 

그래서 나의 결론은

  • 택시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면 최대한 빨리 택시기사에게 연락을 취하자.
  • 휴대폰을 돌려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필요 이상으로 주눅 들 필요 없다.
  • 고마운 마음으로, 공손하게, 오고가는데 소요된 운임 정도의 사례를 하자.
  • 혹여 유실물법을 기준한 과한 사례금을 요구한다면, 이 경우 유실물로 볼 수 없다며 당당히 거절하자.
  • 그에 앞서 애초에 휴대폰을 잘 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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