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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퇴사 전 꼭 확인하고 챙겨야 하는 5가지, 퇴사 체크리스트

by 비화시 2022.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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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결심했거나 해야하는 상황, 회사와 동료를 위한 업무 인수인계도 중요하지만 사실 나를 위한 준비가 우선이죠. 잘 확인하고 챙긴 후 산뜻하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로 해요.

퇴사 전 확인하자

 

1. 퇴사일 확인하기

1) 퇴사일 개념

보통 퇴사일을 마지막 근무일과 동일하게 생각하지만,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퇴사일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사직서를 제출할 때는 마지막 근무일을 기재하는 것이 아닌 그 다음 날을 기재해야 합니다. 4월 30일에 퇴사를 원한다면 5월 1일로 기재하면 됩니다. 이 하루의 차이로 근무일 1년을 채우지 못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면 안되겠지요.

 

2) 퇴직금을 고려한다면

퇴직금 산정기준은 '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 입니다. 이때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인데요. 4월에 퇴사하면 일수가 가장 적은 2월이 '퇴직일 이전 3개월'에 포함되어 '1일 평균임금'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도 높아지겠죠.

 

3) 회사에 알릴 적당한 시기

보통 한 달 전에는 회사측에 퇴사 의사를 알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기에 한 달 전에 알리는 것이 가장 깔끔하죠.

 

2. 퇴직금과 수령방법 확인하기

1) 퇴직금 확인

내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미리 파악하고 운용 계획을 세워야겠죠.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하기

 

2) IRP 계좌 개설

퇴직금을 받으려면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 이하가 아닌 경우 제외). 계좌는 원하는 은행, 증권사 등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소득증명이 가능한 자격별 필요서류(원천징수 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가 필요합니다.

 

3) 퇴직금 수령 방법

받게 될 퇴직금을 산정해 보고, 연금형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를 정합니다. 연금형으로 받는 경우 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퇴직금 수령방법 확인하기

 

3. 챙겨야 할 증빙서류 확인하기

이직, 실업급여, 연말정산, 은행업무 등 퇴직 후 필요한 서류들이 꽤 있습니다. 미리 받아놓지 않으면 퇴직 후 회사 담당자에게 다시 연락해 받아야 하는 머쓱한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모든 서류를 받아두면 좋습니다.

1)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직인이 찍혀 있는 원본을 받아 잘 보관합니다. 읹거사항과 소속, 직위, 근무기간 등을 체크합니다.

 

2) 원천징수영수증, 1년치 급여 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은 이직을 하지 않더라도 꼭 챙겨야 합니다. 미처 챙기지 못한 경우 퇴사 후 다음 해 3월에 회사가 급여에 대한 지급 명세서를 전자신고 한 후에 신고된 내역을 홈택스에서 받아야 합니다. 1년치 급여 명세서는 홈택스에서 발급받기 어려우므로 미리 챙기는 것이 편합니다.

 

3) 퇴사 증명서(확인서)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꼭 챙겨야 합니다. 회사의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4) 퇴직 정산내역

퇴직금 산출내역, 보험 정산내역, 퇴직 소득세 등이 나온 서류입니다. 퇴직금을 받는 경우 해당 서류는 회사에서 주소지로 발송하지만 혹시 모르니 미리 담당팀에 확인을 하면 좋습니다.

 

5) 임금체불확인서

임금 체불에 의한 사직인 경우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4. 잔여 연차, 사내 복지제도 확인하기

남은 연차일수를 확인해 연차수당이 잘 지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연차수당이 따로 지급되지 않는 회사라면 다 소진해야죠. 퇴사일 바로 앞에 연차를 붙여 신청해 실제 출근일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건강복지, 직무교육 예산 등 놓치고 있는 복지제도가 없는지 확인해 보고 퇴사 전 누리기로 해요. 건강검진을 퇴사 전 받거나 퇴직 후를 위한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을 수강해 볼 수도 있겠죠.

 

5.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변동사항 확인하기

퇴사를 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그동안 회사에서 절반을 납부했던 금액을 온전히 내가 납부해야 합니다. 그만큼 부담이 될텐데요.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개인 여건에 따라 납부를 유예하거나 납부액을 줄일 수 있는 제도를 미리 확인해 보세요.

1) 건강보험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 취득'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연소득 3,400만원 이하, 재산 5억 4,000만원 이하인 경우나 재산 5억4,000만원 초과 9억 이하, 연소득 1,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피부양자 등록이 어렵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최대 3년 동안 재직 시와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퇴사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라면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보험료의 75%를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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