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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방법, 지급액 모의계산 지급일 등 총 정리

by 비화시 2022.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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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입니다. 2022년 달라진 기준으로 인해 근로장려금을 받는 가구수가 30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달라진 기준과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계산하고 있는 이미지
근로장려금 확인해 보세요

 

1.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은 제외)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의 구성과 소득, 재산에 따라 신청자격이 정해지고,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아래 3가지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1) 가구원 구성 요건

근로소득이 없거나 외국 국적자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 유형 요건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총 소득 요건

2022년 근로장려금의 소득상한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개정 후 달라진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가구 유형 개정 전 개정 후
단독가구 (2,000만 원)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000만 원)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600만 원) 3,800만 원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 분부터 적용

내 소득 확인하려면?

 

3) 가구원 재산 요건

지난 해인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총 재산 합계액이 기준금액인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은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 금액  
2억 원 미만 모두 신청 가능
1억 4천만 원~2억 원 미만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3.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금로장려금은 대상 및 조건 별로 1년에 최대 300만원의 금액을 지원합니다.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 지급 금액
단독 가구 최소 3만 원~150만 원
홑벌이 가구 최소 3만 원~260만 원
맞벌이 가구 최소 3만 원~300만 원

 

▶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금액은?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 모의 계산하기↓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 반기로 나눠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5월은 정기 신청기간입니다.

구분 신청기간 지급기간
정기 신청
21년 전체 소득분
22년 5월 1일 06:00~5월 31일 24:00 22년 12월
반기 신청
21년 상반기 소득분(1~6월)
21년 9월 1일~9월 15일 22년 12월
반기 신청
21년 하반기 소득분(7~12월)
22년 3월 1일~15일 22년 6월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 손택스(홈택스 모바일 앱), ARS,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홈택스/손택스)

▶ 홈택스 PC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손택스(홈택스 모바일앱)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손택스 안드로이드 다운로드  

▶ 손택스 아이폰 다운로드 

 

2) ARS(자동응답전화)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1544-9944

 

3) 전화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고령자 등은 전화로 신청 가능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

 

 


6. 문의

전화 1544-9944

 

 


7. 기타 확인 사항

1가구 당 1명에게만 지급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지급되므로, 가구 구성원 중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도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내가 안내 대상인지를 온라인(홈택스, 손택스)나 ARS(1544-9944)를 통해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신청 안내 대상에서 누락된 거라면 홈택스, 관할 세무서 전화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손택스, ARS X).

 

 

근로소득자인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반기신청 대상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한정되므로,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사업자이나 실제 사업소득은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도 가능합니다.

 

하반기에 갑자기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8월에 정기신청 건과 함께 심사해 추가지급이나 환수를 진행합니다. 

 

 

신청내용이 허위인 경우

고의나 과실로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를 확인한 해부터 2년 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 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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