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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나에게 맞는 퇴직금 수령 방법은? 기본 개념부터 알기

by 비화시 2022.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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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장에서 1년 이상 일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수령 방법은 퇴직자의 연령, 퇴직연금 가입 여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기본 개념 알기

  •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급여의 일부를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이나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기업은 퇴직급여제도인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급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제도는 법정 퇴직금제도와는 달리 강제성은 없습니다.

 

  • IRP란?

개인형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수령하여 적립운용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퇴직 전이라도 개설 가능하며, 연간 1,800만원까지 개인 추가납입할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는 연금저축을 합산하여 총 700만원 공제).

 

돼지저금통과 동전 이미지
잘 받자 소중한 퇴직금

 

IRP에 퇴직금 이체하기

  • 퇴직연금에 가입했고, 퇴직 당시 나이가 만55세 미만인 경우, 법정 퇴직금을 IRP에 이체해야 합니다.
  •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만55세 이상인 경우, 본인이 희망한다면 IRP에 퇴직금 이체 가능합니다.
  • IRP계좌 개설 : 퇴직연금을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개설하거나 타 금융기관에서도 개설할 수 있습니다. 타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경우 기존 퇴직연금 가입 금융기관에서 '퇴직연금 가입 확인서'를 출력해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자는 IRP계좌를 회사에 알려주고 해당 계좌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송금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퇴직금을 IRP로 이체한 경우 퇴직소득세는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단 추후 인출 시 세금이 부과).
  • 퇴직금을 IRP에 적립했다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는 경우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일 경우 퇴직소득세율의 70%, 10년을 초과한 경우 60%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세의 30~40%를 절감하는 것입니다.
  • IRP계좌에는 퇴직금에 더해 운용을 통한 수익금이 적립될 수도 있습니다.

 

 

현금으로 한번에 수령하기

  • 퇴직연금에 가입했더라도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나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해야 하는 경우, 퇴직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명예퇴직금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일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남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 수령 후 60일 이내에 IRP에 입금하면 원천징수됐던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액 중 일부 금액만 입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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