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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임금피크제 뜻과 취지, 찬성 VS 반대 입장

by 비화시 2022.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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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임금피크제 관련 무효 판결이 나온 바로 다음날 또 다른 판결이 나오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의 의미와 최근의 사례, 찬반 입장을 정리해 봅니다.

임금피크제 관련 썸네일
임금피크제 찬성? 반대?

 

임금피크제 뜻과 취지

근로자의 고용을 일정 연령 이상까지 보장하거나 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정년을 보장 받고 기업은 인건비를 절감해 신규 직원을 채용해 고용을 활성화하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 근로자는 정년을 보장 → 고용 연장

· 회사는 인건비를 절감해 신규 직원 채용  일자리 창출

 

 

임금피크제 판결 비교

심리법원 대법원 서울남부지법
선고일 22년 5월 26일 22년 5월 27일(1심)
회사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전력거래소
판결내용 임금피크제 무효

정년 연장이나 업무 강도 조절 없이 단순히 근로자의 나이에 따라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부당
임금피크제 유효

기존 정년 구간까지 이전의 임금을 지급받고 정년 연장 후 연장 구간 임금을 줄인 것은 근로자 불이익으로 보기 어려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시행한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온 바로 다음 날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유효 판결이 나옴에 따라, '정년 연장'을 임금피크제의 효력을 판단하는 핵심 키워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임금피크제 찬성 VS 반대

· 경영계 (찬성)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6일 대법원의 무표 판결이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고용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논평을 냈습니다. 2016년부터 '정년 60세 이상'이 의무화('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되었기에 다수의 기업에서 정년을 늘리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이미 정년을 늘린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노동계(반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6일 무효 판결이 있은 후 이번 기회에 임금피크제를 아예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의 주요 취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이었으지만 신규 채용 창출 효과보다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되는 효과가 컸다는 것인데요. 임금피크제로 인해 연륜을 가진 숙련된 인력의 업무가 축소되어 비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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