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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영국 위탁가정 서비스 포스터케어 협동조합

by 비화시 202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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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질병, 수감, 학대 등으로 친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없을 때 일정기간 위탁가정에 맡겨 양육하는 제도입니다. '선 가정보호, 후 시설보호'라는 UN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2003년 우리나라에 에도 도입되었는데요. 1999년 영국에서 설립된 포스터케어 협동조합(The Foster Care Co-operative, FCC)은 위탁사업에 운영에 있어 윤리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영국의 위탁부모제도는 지방정부나 위탁양육기관으로 활동하는 사회단체에서 주관해왔습니다. FCC를 설립한 로리 그레고리는 자신이 몸담았던 지자체의 위탁부모제도 운영에 환멸을 느끼며 이에 대항하기 위해 협동조합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우스터셔의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해 현재 잉글랜드 및 웨일즈의 넓은 지역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에이전시로 성장했습니다.

 

비영리, 비배당 원칙의 협동조합으로 운영되며 수익의 55%는 위탁부모 수당과 경비로, 45%는 교육, 보험, 직원 급여 등 운영비로 사용됩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양육 서비스 규정(Fostering Services Regulations, 2002)에 등록되어 있으며 운영전반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받습니다.

위탁부모 지원자의 수는 늘 부족한 상태로 방치되는 어린이를 위해 더 많은 위탁가정을 모집하고 위탁부모를 적절하게 교육해 지역사회 안에서 위탁부모의 수를 늘리는 것이 FCC의 일차적인 목표입니다.

 

양육의 종류

위탁 양육자가 되어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 기술 및 생활 방식에 맞는 양육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Short Term Placements(단기배치) : 몇 주에서 1년 이상까지 기간은 다양합니다. 지역 당국은  사회복지사와 긴밀히 협력해 아동을 친가족의 보살핌으로 되돌릴 수 있는지 또는 장기 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 Long Term Placements(장기배치) : 여러 가지 이유로 친가족에게 돌아갈 수 없을 때 그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집을 제공합니다. 위탁된 청소년은 18세가 되면 더 이상 '보호되는 아동'으로 분류되지 않으나 위탁 가정에서 나와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이와 양육자 모두가 동의한다면 계속 함께 살 수 있도록 특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Sibling Groups(형제자매 그룹) : 가장 수요가 많은 형태로 아이의 입장에서 형제자매가 있다는 것은 가족 유대를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형제자매 배치를 제공하는 것은 집에 있는 여분의 침실 수와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 PAC(부모와 자식이 함께) : 필요에 따라 부모와 어린 자녀를 양육합니다. 부모를 지원하고 지도하며 그들이 기술과 자신감을 갖도록 돕습니다.

 

FCC는 위탁부모 조합원과 직원을 협동조합 운영에 참여시키고, 이윤을 협동조합에 재투자합니다.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이므로 각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내고 조율하면서 협동조합을 운영해 갑니다. 가정위탁과 관련한 정책, 여론 변화를 통해 모든 아이들이 상황에 관계없이 그들의 인생에서 가능한 한 최상의 시작을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 돌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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